메이쁘

[북갈피]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모든 일에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문

나의 갈피/북갈피

[북갈피]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모든 일에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메이쁘 2022. 11. 23. 16:28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인상깊은 구절,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따로 메모하거나 표시하지 않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 뿐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느끼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담아두고 싶은 갈피를 작성해두려고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느낌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적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받아들임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 또한 있기에 강요하지 않는 점 이해 바랄게요.

 

저의 북갈피를 보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저자: 문요한

 

개인적인 평점
★★★★☆
4 / 5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이 책 또한 너진똑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고

바로 교보문고가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책 제목이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나면서

데스노트라는 애니명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애니/만화/영화의 장면을 통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기초적인 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서 알려주다니..

 

장황하죠?

 

그냥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만화영화의 장면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평소 법이라고 하면은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떠오르고

법정공방 등

저와는 거리가 멀어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만..

 

저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에 나오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를 보면서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위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영상보자마자 책 바로구매!

 

지금의 북갈피는

책에 대한 소감보다는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법의 기초 지식에 대해

꽂아두었습니다.

 

책에 대한 감상은

 

평소 재밌어하던 만화영화를 가지고

특정 장면이나 상황을 놓고 법을 적용하면서

법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도 술술 읽히고

잘 이해되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이 책은 개정판이고

실제 처음 출판된 시기는 2011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과는 약간이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판이라고 현재의 법률에 맞게 수정하진 않았나보네요?)

 

 

이 북갈피를 여러 번 되돌아보면서

이정도의 법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ㅎㅎ

 

 

18가지 만화영화의 장면을 예시로 들면서

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가까워지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지켜주는 것이 정의라는 의미다."

 

정의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지켜주는 것.

법에서의 정의인가??

 

 

 

"동물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의 점유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물의 주인에게 즉,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동물이 저지른 일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소유자 뿐 아니라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네요.

동물 자체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죠.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특히,

이후 나오는 예시가 인상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잠깐 맡겨둔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문 경우"

 

이는 곧 소유자는 아니지만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점유자가 된 경우이고,

 

위 북갈피처럼

점유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

 

오우..

몰랐네요ㅎ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것이 '죄' 이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 '법'에서 '정'해두어야 한다는 주의다.
'법률이 업승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 어떤것이 이고 어떤 벌을 받을 지 에서 해두어야 한다는 주의.

 

즉, 법에서 정해두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라는 주의네요!

 

 

 

"죄형법정주의
1.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처벌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형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국민에게 무한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2. 범죄자는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가혹한 형벌을 마음대로 내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옛날이야

왕이나 황제의 말이 법이고,

말 한마디에 판결이 왔다갔다 했었죠..

 

하지만,

현대는

형법을 제정해두고,

이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내립니다.

 

형법에만 접촉되지 않으면 (저촉이라 되어있는데, 오타겠죠 ㅎㅎ)

우리 국민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말도 되죠?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경우는, 아무리 범죄결과가 발생해도 벌하지 않는다."

"이것을 형법에서는 고의처벌의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은 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형법상으로는 둘 다 고의이고 처벌에도 변함이 없다."

 

형법의 범주 내에서는 뭐가되었든 고의성이 있으면 똑같이 처벌한다.

 

입니다.

 

대신,

과실치사와 같이

만약, 과실이어도 형법에서 법률을 적용한다는 명시가 있는 법 외에는

과실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6) 진실을 발표할 권리

이다."

 

위법성조각사유

 

"형법에서 위법성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

 

라네요.

 

이에 해당하는 것은

6가지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 25조(미수범)
1)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란?
1) 장애미수 : 외부의 장애요인으로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중지미수 : 스스로 중지한 경우 -> 중지범. 처벌은 가볍게.
3) 불능미수 :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 경우"

 

미수와 미수범에 대한 형법입니다.

미수는 기수보다는 감경된다네요.

 

미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스스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법으로

처벌도 조금 더 가벼워진답니다.

 

가장 좋은건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

 

 

 

"하지만 한국의 형법은 징역형이 모두 더해지더라도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최장 25년까지를 한도로 삼는다 (형법 제42조)."

 

이건 좀 놀랬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면

아무리 여러 가지 법에 위반되더라도

최대 25년형이라니..

(2010년 기준 법이 개정되서, 최대 30년이하이고, 가중처벌 시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해외에서는

250년, 120년 형도 있는데..

 

흠..

 

이에 대한 이유는 이후에 나옵니다.

 

 

 

"특수가 붙는 범죄행위에는 최저 2분의 1 이상 가중처벌한다."

"수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상습범이라고 한다.
상습범도 대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상습적인 행위

특수행위

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합니다.

 

최대 1.5.

 

 

"형법상의 죄는 되돌릴 수 없다."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들어서 저지른 일도, 금방 후회하고 되돌린 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가볍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
1) 자수 : 자신이 먼저 죄를 지었다고 경찰서에 고백하는 것.
2) 뉘우침 :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

 

심경이 어떻든 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진 못해도

참작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건

자수, 뉘우침 이라고 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게 문제입니다..

취지는 이게 아닐텐데..

 

거짓말로 뉘우치는 태도.. 반성하는 모습..

울면서..

 

정말 법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책임을 묻는 나이는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남는다."

"지금도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이라고 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책과는 다르게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민법책임은 남는다는 것.

 

14 이상은 형사책임 소년법을 묻죠?

 

 

 

"즉, 업무란 평소 익숙하나 자칫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평소에 익숙한 일은 잘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익숙한 일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을 배신한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을 일반 과실보다 엄중하게 처벌한다."

 

평소 접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상해 등

업무상~ 이 붙은 법이 있는데요.

 

업무상~ 의 업무가 어떤 의미인지

이 북갈피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거나,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행위.

 

운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있고, 운전 경력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도 잘 해서 익숙합니다.

 

하지만,

자칫 방심하다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업무상~ 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일은 잘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그러한 기대를 배반하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

 

으앗!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 ㅋㅋ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야생동물은 무주물.

야생동물을 점유하면 소유권 획득!

다시 야생으로 보내면 그친구는 무주물.

 

이 법 챕터가 나온 계기는

 

포켓몬스터의 포켓몬을 야생에서 포획하면 법에 위반될까?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으면 국가가 가져가지만..

동산(움직이는 것)은 '내가 갖겠어요!' 라고 소유권을 외치고,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보물같은 것도 결국 먼저 발견해서 가진 사람이 임자라는 것.

 

야생동물은 무주물이지만,

데려다가 키우면(사육하면) 내 소유가 되고,

 

갑자기 동물이 뛰쳐나가거나

동물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순간

동물은 다시 무주물이 된다 하네요.

 

 

 

"근대 민법의 3원칙

1. 소유권 절대의 법칙 : 재산은 누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 : 내가 맺는 계약은 상대방과 내가 결정할 일이고 어떤 내용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자유다.
3. 과실책임의 원칙 :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이 고의나 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사유재산을 침범했을 엄격하네요.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실 책임의 원칙' 이다.
자신의 과실(고의를 포함)에만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 이라고도 부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한 행동에는 책임을 지지만

다른사람이 행동으로 인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동물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 행동이라고 부르지만, 그중 의식을 갖고 하는 행동만 행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일을 행위라고 한다.
즉, 행위는 행동의 일부분이다."

 

법은 행위를 문제삼습니다.

 

행동 = 사람이나 동물이 움직이는 것

행위 = 행동에 의식이 들어간 것.

 

, 내가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행위 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은 인간 모두가 존엄하고, 인간의 생명과 삶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문이다."

 

국민.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헌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재산 자체를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이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상태인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모럴 해저드의 예시가 인상깊었습니다.

 

도덕적 해이.

 

즉,

재산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재산을 국가에서 돌려준다면?

 

'어차피 내 물건, 내 돈 털려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데..'

 

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된다면..?

귀찮으면 문도 안잠그고 나가거나

자전거 자물쇠도 채우지 않고 다닙니다.

 

누가 내 물건 훔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니까요! ㅋㅋ

 

이러한 상태로 변질되는 것을

모럴 해저드 라고 하네요.

 

 

 

"천하삼분지계 = 천하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

"조조와 손권의 힘이 미치지 않는 세력을 규합해 천하를 셋으로 나누면 균형이 잡힌 채로 섣불리 한쪽을 건들지 못하겠죠.
두 쪽이 싸우는 동안 한쪽이 힘을 모아 들이닥칠 걱정 때문에 천하는 태평성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천하삼분지계를 예시로 들면서

삼권분립 뿐 아니라 홀수 무리(그룹 등) 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빅뱅, 원더걸스, 소녀시대 라던지..

파워레인져 라던지..

독수리오형제 라던지..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다네요.

 


두고두고 읽어보면서 법에 대한 상식? 기본지식을 익혀두려고 합니다.

 

것보다

이 시리즈 재밌네요 ㅋㅋㅋㅋ

다른 시리즈도 있던데

 

읽을 없어지면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긴 저의 북갈피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